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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11 - 2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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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관할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소위 핵심범죄(core crimes)에 한정됨으로써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침략범죄는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른 세 가지 범죄와는 달리,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ICC규정내에 정의조항과 관할권행사조건을 정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ICC는 현실적으로 침략범죄에 대하여는 이러한 두 가지 조항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침략범죄에 관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회의 이후 개최될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침략범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위임하였다. 그동안 1999년 2월부터 2002년 7월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준비위원회는 침략범죄에 관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침략범죄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그동안 동 회의에서는 침략범죄의 정의 및 ICC의 관할권행사방식에 관하여 제출된 다양한 제안과 수정안들을 기초로 밀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준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침략범죄와 관련한 수많은 쟁점만 확인하였을 뿐,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준비위원회의 ‘침략범죄에 관한 WG’에서 침략범죄의 정의 및 ICC의 관할권행사방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ㆍ고찰함으로써 법적 쟁점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침략범죄조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침략범죄와 관련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이 추궁되어온 역사를 고찰하고, 침략범죄조항을 마련함에 있어서 확인되어온 기본적 원칙과 전제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후 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제시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 중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주장과 비판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침략범죄와 관련하여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관련된 주장과 비판을 고찰한다.
지금까지 제출되어 논의된 제안 중에서 침략행위의 정의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적 정의방식을 선호하며 다만 threshold를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며, 개인의 침략범죄와 국가의 침략행위를 구별하는 바탕위에서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 보스니아안의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ICC의 관할권행사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침략행위결정에 있어서 UN안보리의 제1차적 역할을 인정하되, 안보리가 일정기간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ICC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이스안이 법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UN총회를 개입시키는 제안들은 정치적인 판단에 좌우될 우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 배경
Ⅲ. 침략범죄조항 마련의 기본적 전제
Ⅳ. 침략범죄의 정의
Ⅴ. 침략범죄와 관련한 관할권행사조건
Ⅵ. 결론
국문초록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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