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8

검색

    초록·키워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적지 않게 선고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고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의존해 오고 있음은 문제라 할 것이다. 종래의 학설들도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유형화해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을 종래의 시각과 달리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이 합헌적 헌법질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명확히 설정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원칙과 예외의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요청된다. 단순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을 구분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민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형벌법규 혹은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순위헌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당해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 원칙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당해 법률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이 초래하게 될 법적 공백상태와 법적 혼란 상태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칙적인 모습은 「헌법불합치, 적용중지」결정이 되어야 하며,「헌법불합치, 적용중지」결정은 법률관계의 안정 내지 법적 혼란상태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과의 비교교량을 통해서 법률관계의 안정의 요청이 우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한편「헌법불합치, 적용중지」결정과 「헌법불합치, 잠정적용」결정은 법적 효과 면에서도 서로 상이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806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