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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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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최고법이고 기초법인 헌법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또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도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국가권력의 제한에 두어야 한다. 우리 헌정사에서 9차에 걸친 헌법개정에서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는 통치구조 부문이었고 기본권장의 개정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헌정 60년을 넘어 입헌민주제도가 정착된 이제,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도로 다급하게 행해지는 헌법개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헌법개정권자로서의 국민은 헌법개정의 의도와 내용, 그리고 개정 전후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국민-정보로 무장된 시민(informed citizen)-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헌법이론적ㆍ헌법체계적 문제점의 해소, 세계화ㆍ정보화ㆍ분권화 등 헌법현실적 변화의 수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제한과 기본권의 실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권장의 표제와 편장체계의 변경-‘인간과 국민의 권리’ 및 실체적 기본권-절차적 기본권 순으로의 변경, 2) 적법절차조항의 제37조 제2항으로의 위치 변경, 3) 평등권 조항을 일반평등조항과 특별평등조항으로의 구분, 적극적 평등실현조항의 신설, 4)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정보기본권의 신설과 체계화, 5) 국민의 헌법개정발의권의 신설, 6) 배심제ㆍ참심제의 근거규정 명시, 7)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회 재정권에 대한 예외적 제한 규정의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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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884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