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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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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1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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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형사사법에 있어서 국민들의 직접 참여는 사법절차를 민주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비록 제한적이나마 배심재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재판 전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 제안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재판 전 형사절차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법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하여 왔으며, 본고에서는 그 중 우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의 두 제도, 즉 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제도는 외관과 형식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적지 않은 반면, 기능, 권한, 업무처리절차 등에 있어서 본질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이는 두 국가의 형사사법에 관한 서로 다른 이해, 사법환경과 문화, 법의식의 차이 등에 말미암은 것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형사사법절차를 형성하는 데 실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 온 것들이다.
우리의 경우 형사사법에 대한 개혁이 강조되면서 재판 전 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제안도 이어져 왔다. 그 대의와 명분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이를 조직화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 외국 법제의 운용을 통해 현출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문제를 형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타 제도와의 정합성, 소요자원 등도 사전에 검토함이 상당하다. 미국, 일본의 두 제도의 내용과 운용경험은 이런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재판 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국민 참여의 방향과 형식, 절차를 정함에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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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지
  2. Ⅰ. 서언
  3. Ⅱ. 미국의 대배심제도
  4. Ⅲ.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5. Ⅳ. 국민 참여의 관점에서 본 두 제도
  6. Ⅴ. 결언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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