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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보유자에게 물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침해금지청구권의 법적성격은 사실 민법상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과 비슷하다.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법적 쟁송 대상인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당해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이 필요이상으로 누설되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을 상실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기판력이나 집행력 범위를 명확히 함에 있어, 우리 판례는 영업비밀보유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으로써 잘 대처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명령 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우리 판례가 침해금지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침해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독립적인 개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알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위와 같이 제한된 침해금지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당해 영업비밀이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이른바 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히 전직금지청구 사안에 있어 치열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우리 판례는 심지어 기산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금지기간을 결정하고 있지만, 금지기간의 기산점이 먼저 정해지고 난 뒤 그로부터 적절한 금지기간이 정해져야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렇게 정할 기산점은 다름 아니라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판례는 형평법상 금지청구에 관한 미국 법원의 동향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의 법적 성격, 그리고 그런 금지청구권과 민법상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과의 조화 등에 관심을 집중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우리 판례가 침해금지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침해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독립적인 개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알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위와 같이 제한된 침해금지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당해 영업비밀이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이른바 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히 전직금지청구 사안에 있어 치열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우리 판례는 심지어 기산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금지기간을 결정하고 있지만, 금지기간의 기산점이 먼저 정해지고 난 뒤 그로부터 적절한 금지기간이 정해져야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렇게 정할 기산점은 다름 아니라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판례는 형평법상 금지청구에 관한 미국 법원의 동향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의 법적 성격, 그리고 그런 금지청구권과 민법상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과의 조화 등에 관심을 집중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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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지
- Ⅰ. 서
- Ⅱ.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의 법적성격
- Ⅲ. 일반적인 침해금지청구의 요건과 효과
- Ⅳ. 특수한 침해금지청구-이른바 전직금지청구의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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