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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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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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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4 - 6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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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변제순위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대해서는 재단채권의 지위가 부여된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매우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면서 조세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즉, 도산법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여느 재산상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취급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조세채권이 국가재정의 근본을 이루는 공적 채권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에 대한 취급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끝으로 더 이상 조세채권을 추급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일부를 감면하고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를 입법하거나 해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대만족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해체청산 또는 재건갱생을 도모한다는 도산법의 목적과 과세의 형평 및 중립성의 유지라고 하는 조세법의 이념 간의 조화가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입법을 보면 도산법상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들은 도산법적 시각에 기초하여 조세법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관점을 바꾸어 이들 제도를 조세법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면서, 종래 제기되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입법론 내지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의 종류와 취급
Ⅲ.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의 취급
Ⅳ.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에 대한 입법론 및 해석론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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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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