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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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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7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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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자체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일각에서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의의, 주요내용 등을 알아보고, 이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의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ㆍ검토함으로써 이 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하여 개선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제시함과 아울러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제도가 부동산거래에 관한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어 제도개선의 틀을 짬으로서 국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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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22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