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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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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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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행정입법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된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입법까지도 포함한다.
    오늘날 행정입법은 사회국가의 발달로 인한 행정기능의 확대ㆍ전문화 현상에 따른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으로서의 필요성의 인식이 정당화 되고 있지만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행정입법의 범람으로 인하여, 국회의 독자적 기능인 입법권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진전되면서 권력분립에 입각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형식화 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이 그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범위ㆍ내용과 목적이 일정한 한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법리상 쟁점화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제75조 규정의 법리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고, 독일과 미국의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수권법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용ㆍ목적ㆍ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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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22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