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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04헌마246사건에서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한 정당법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이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등록요건규정은 군소정당ㆍ지역정당을 배제하여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를 통해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은 공직선거법상의 3%저지조항이나 선거를 통한 국민의 직접적 판단이라는 다른 완화된 수단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라는 목적도 민주주의원리가 다원성확보를 위한 개방된 정치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제시한 비례의 원칙이라는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법률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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