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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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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사업자가 소비자와 일시적 거래관계가 아닌 지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발한 포인트 제도는 추후 적립할 포인트를 먼저 사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로 분할지급하는 선 포인트 제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역시 재화 등을 구입함에 있어 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숙고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결과 선 포인트 계약에서 많은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계약체결전 단계에서 사업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 포인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포인트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최소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급수단인 포인트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무상계약 또는 할인임을 나타내는 사업자의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 등은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오인에 의한 피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체결단계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업자, 재화 및 거래조건 등에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통용되는 선 포인트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할부거래법 등에서 기재하도록 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의 존속 및 해소단계에서, 첫째 선 포인트 계약이 기본적으로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서와 재화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약관 등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자의 약관에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하여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사유를 기한이익상실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할부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선 포인트 계약은 일반적으로 간접할부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등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포인트결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약관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관 또는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선 포인트 계약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단기적으로는 선 포인트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이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포인트 관련 법제를 제정하여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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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24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