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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74 - 27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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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부적응’은 다의적, 포괄적 개념으로 그 자체로 전직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만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근무 부적응 평가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소속부서장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에 기초한 것이어서 전직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므로,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근결근으로 볼 수 없다.

목차

[판결요지]
1. 사건의 내용
2. 판결의 취지와 내용
3. 검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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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8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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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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