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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10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1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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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의 특별법(안)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안들은 과도한 중앙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을 간과하여 실효성이 약함.
○ 물론,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의 특별법(안)의 경우 지방분권의 추진을 주장하였지만, 先 지방행정체제 개편 - 後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어 타 정치권(안)과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인 중앙행정체제개편을 포함한 국가행정체제 개편방안의 모색이 긴요함.
○ 지방사무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중앙행정체제 개편이 더 시급함.
○ 先 지방분권 - 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대적 요구사항이므로, 획기적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자율적 주민투표에 의한 점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함.
향후 국가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은, 우선 과부하에 걸린 중앙권한 (사무)의 지방이양이 시급함.
둘째로 중앙과 지방간 사무중복의 온상인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지방이관이 긴요함.
셋째로 지역간 경쟁으로 대변되는 세방화 시대에 광역정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殘餘道部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 시급함.
넷째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이 긴요함.
다섯째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 국한하여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함.
끝으로 국가행정체제를 성공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중심보다는 학자, 전문가, 중앙 및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대통령 직속의 중립적인 추진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동향분석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대안
Ⅳ.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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