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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勝植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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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 국가에서 정부 형태를 선택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헌법 정책 사항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주의 국가들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정부 형태 중 어느 하나를 그들의 정부 형태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는 단일 행정부제(unitary executive system)를 취하고 있다. 단일 행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정부가 일원적으로 조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 학계와 정치 학계의 일각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되 행정부 수반을 복수로 선출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복수의 행정부 수반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여 이들이 서로 간의 합의하에 행정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정부 제도는 행정위원회제(executive council system)로 부를 수 있다. 두 번째는 행정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를 전담하는 복수의 행정부수반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정부 제도는 개별 행정부제(individual executive system)로 부를 수 있다. 이 둘은 단일 행정부제와 반대되는 개념인 복수 행정부제(plural executive system)의 유형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밝힌 바와 같이 복수 행정부제는 과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파괴하는 행정부 제도로 변질되리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대통령제 국가라면 복수 행정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수 행정부제와 궁합이 맞는 의원내각제로 정부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序論
Ⅱ. 複數 行政府制의 類型과 그 內容
Ⅲ. 複數 行政府制의 問題點
Ⅳ. 結論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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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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