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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국가가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국가 개입을 입법화하면서도 집행상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집행을 못하여 형벌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형사사법체계 및 법체계의 정당성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행위는 형법의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범죄화는 특히 경미범죄, 풍속범죄 등과 같은 공공질서 범죄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범죄들은 국가나 사회통제를 위한 공식조직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해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즉 비범죄화는 사회통제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간통ㆍ성매매ㆍ도박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는 단순히 범죄사건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현대사회의 부산물로 보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형벌이 범죄억제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국가의 법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인 일반예방효과의 확보와 보충성의 요청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범죄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비범죄화는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보다 심각한 범죄에 대응할 기회와 자원을 소진할 수 있고, 과잉범죄화로 인한 범죄자의 양산으로 전과자에 대한 낙인, 형사사법기관의 부담 증가, 형벌의 범죄예방효과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범죄화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치와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은 더욱 범죄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형법 ‘최우선’의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듯 ‘더 많은 형법’, ‘더 강한 형법’의 요청으로 오늘날 형법은 역사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비범죄화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다.
현재 형사사법실무에서는 법규의 폐지나 개정을 통한 비범죄화보다는 처리절차의 간소화방향으로 비범죄화가 추구되고 있다. 하지만 비범죄화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의 감소와 효율성의 입장보다는 바람직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명제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계몽 시대의 사상을 추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대 초기의 너무 작은 크기의 형법도 아닌, 현대 행정국가에서의 너무 비대해진 크기의 형법도 아닌, 적절한 크기와 내용의 형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범죄화를 논의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점은 일정한 형벌규범의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기이다. 많은 형법규범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비판적 성찰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것은 해당규범이 제정된 동기 및 존치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맹목적ㆍ습관적으로 존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정책가들은 개별 형법규범의 존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행위는 형법의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범죄화는 특히 경미범죄, 풍속범죄 등과 같은 공공질서 범죄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범죄들은 국가나 사회통제를 위한 공식조직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해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즉 비범죄화는 사회통제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간통ㆍ성매매ㆍ도박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는 단순히 범죄사건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현대사회의 부산물로 보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형벌이 범죄억제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국가의 법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인 일반예방효과의 확보와 보충성의 요청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범죄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비범죄화는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보다 심각한 범죄에 대응할 기회와 자원을 소진할 수 있고, 과잉범죄화로 인한 범죄자의 양산으로 전과자에 대한 낙인, 형사사법기관의 부담 증가, 형벌의 범죄예방효과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범죄화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치와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은 더욱 범죄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형법 ‘최우선’의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듯 ‘더 많은 형법’, ‘더 강한 형법’의 요청으로 오늘날 형법은 역사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비범죄화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다.
현재 형사사법실무에서는 법규의 폐지나 개정을 통한 비범죄화보다는 처리절차의 간소화방향으로 비범죄화가 추구되고 있다. 하지만 비범죄화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의 감소와 효율성의 입장보다는 바람직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명제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계몽 시대의 사상을 추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대 초기의 너무 작은 크기의 형법도 아닌, 현대 행정국가에서의 너무 비대해진 크기의 형법도 아닌, 적절한 크기와 내용의 형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범죄화를 논의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점은 일정한 형벌규범의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기이다. 많은 형법규범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비판적 성찰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것은 해당규범이 제정된 동기 및 존치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맹목적ㆍ습관적으로 존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정책가들은 개별 형법규범의 존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범죄화
#형법개정
#비형벌화
#위헌결정
#decriminalization. revison of criminal law
#depenalizati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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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지
- Ⅰ. 서설
- Ⅱ. 우리나라에서 비범죄화 논의의 전개
- Ⅲ. 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법률상의 비범죄화)
- Ⅳ. 집행단계에서의 비범죄화(사실상의 비범죄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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