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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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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三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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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출퇴근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출퇴근 시각이 사업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출퇴근 사고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없다는 이유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산재보험의 생활보장 성격과 기능, 공무상 재해인정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손해배상 성격과 기능에 중점을 두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와 판례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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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0-336-0028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