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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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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기능상실로 환자의 생명이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고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연명치료행위일지라도, 추정적 의사에 의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 회생 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추정적 의사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국회가 입법을 마련하여 그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신청에 의하여 국가(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및 법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판단하여, 국가(정부)가 연명치료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규범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의료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자연사를 유도 또는 인내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최선의 노력이나 의사의 사명감과 의료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욱이 추정적 의사에 의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 비판 또는 규범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헌법적 과업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며, 선진국적 의료정책 및 의료입법이 아닌가 짐작이 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보호의 당위성
Ⅲ.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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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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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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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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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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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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