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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일 (세무법인가나)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3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42 - 27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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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일반적으로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된 이래 지금까지 유산과세형을 적용하여 왔으나 응능부담의 원칙과부의 분산에 적합한 취득과세형의 도입문제가 꾸준히 요구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유형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는 납세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대상 자료를 수집하고 과세하는 데 있어 관련된 다양한 주변 환경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제도의 발전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산과세형을 택할 것인지 혹은 취득과세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의 주요 논점을 새로운 납세환경의 변화와 상속?증여세 과세인프라의 확장 발전에 둠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납세환경으로 ① 금융실명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고, ② 부동산실명제에 의하여 차명거래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③ 과세관청에서도 과세자료의 수집 및 피상속인 금융재산의 일괄조회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정비되어 있고, ④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완벽한 구축으로 유산의 위장 분산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⑤ 가산세의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납세환경은 상속세의 취득과세형을 도입하는 데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취득과세형의 도입에 대하여 일부의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나이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세관청에서는 취득과세형의 도입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 상속세ㆍ증여세의 과세는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의 검토가 필요하고,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와 세율의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득과세형의 도입이 가능한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간 정부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사회 구성원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온 만큼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도 응능부담의 원리와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득과세형의 도입으로 조세정책 방향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속세 과세유형과 선행 연구 분석
Ⅲ. 상속세 과세제도 및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Ⅳ. 납세환경의 변화와 취득과세형 도입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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