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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能君 (대만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0권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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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있어서의 노동분쟁처리 시스템을 고찰함에 있어 행정 처리로써 「노자쟁의처리법」에 있어서의 제도를 또 사법처리로써 노동재판을 각각 고찰해야만 한다. 2009년에 개정된 「노자쟁의처리법」은 종래 조정절차 및 중재절차의 개정, 조정인 및 개별중재인제도의 신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재결절차, 조정위원ㆍ조정인 및 중재위원ㆍ개별중재인과 함께 재결위원의 자격 등을 신설했다. 또,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또는 (행정)명령으로 결정되는데, 관련 규칙이나 (행정)명령의 초안은, 아직도 대만행정원 노공위원회(노동부(성)에 상당, 이하는 노동부(성)로 칭한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대만에 있어서의 노동분쟁처리 시스템에 관한 최대 특징은 노동자가 행정처리를 선택하는 것, 또 행정에 의한 주도가 강하다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현재는 법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다. 종래 시스템과 실태에 비추어서 전문가가 제도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종래는 관료가 조정위원 내지 중재위원이 되는 것이 가능했으나 그 당부(?否)가 추궁된다. 그리고 행정 처리의 개혁 가능성이 있어 행정기관은 의욕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지극히 소극적으로 노동소송제도 개혁의 길이 아직 멀다. 노동소송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요한다.

목차

はじめに
一、現行??紛??理システムの?要と運用?況
二、台???紛??理システムの特?
三、台???紛??理システムの課題
終わりに
參考文獻
〈국문초록〉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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