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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11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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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됨.
전 세계의 청정개발체제사업은 각종분야로부터 총 1,197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교통부문(수송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은 단 2건만이 등록됨.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04년 추진한 BRT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09년 3월 현재 추진 초기단계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임.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BRT사업 내용에 따른 개선효과를 온실감축 배출산정 항목으로 연동하여 계량화하지 못함.
(2) BRT사업 결과로 나타나는 운송수단별 이용변화와 이용자의 이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음.
(3) BRT사업 효과로 볼 수 있는 버스의 운행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단위중심의 사업으로 배출량 산정
(4) CDM사업 승인을 위한 대행기관의 경험부족과 배출량 산정 기준을 위한 기초자료 부족
서울시 BRT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교통부문의 청정개발체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안하였음.
(1) 교통부문의 사업개선 효과와 연계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2) 교통체계기법을 활용한 CDM사업의 발굴과 승인방법론을 개발해야 함.
(3) 교통수단, 교통시설과 같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요인과 효과를 교육ㆍ홍보하고 청정개발체제사업의 필요성 인식을 높여야 함.
(4) 교통부문의 CDM사업은 교통사업의 개선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할 있는 교통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교통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
Ⅲ. 서울시 BRT사례의 추진과정과 문제진단
Ⅳ. 교통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의 과제와 전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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