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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새벽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되고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통과시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체제하의 단체교섭 등의 두 방향으로 그 시행에 따른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지난 13년간 유예되었던 노조전임자 임금 수령ㆍ지급 금지 규정은 6개월 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곧바로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고,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은 그 유예기간이 다시 1년 6개월간 연장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나 법개정이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외면한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관련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바로 나왔다.
개정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임자 활동, 단체교섭 등에 있어서 결정적 권한을 사용자측에 부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 노조법 중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에 갈음하여 등장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조의 조직력과 대응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노조 부분도 노조 활동에 결정적 제약이 될 수 있다.
개정법은 종전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금지하되 time-off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활동에 대한 유급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에 의하면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복수노조 각각 개별교섭 가능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
교섭창구 단일화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조(공동교섭대표단 포함)가 모든 교섭권한을 가진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 결정은 노조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 노조,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이루어진다. 공정대표의무제를 도입하여 타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였다.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 노동법 시행령은 교섭 방식, 교섭 시기 등을 사용자가 규정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조법이 노사 자율에 의한 노사관계를 위해 최소한의 부분만을 입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개입을 최대화하여 노동3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법률상 기본권 침해 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 위임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은 ILO가 권고한 바대로 노사 자율의 원칙에 따라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지난 13년간 유예되었던 노조전임자 임금 수령ㆍ지급 금지 규정은 6개월 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곧바로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고,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은 그 유예기간이 다시 1년 6개월간 연장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나 법개정이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외면한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관련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바로 나왔다.
개정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임자 활동, 단체교섭 등에 있어서 결정적 권한을 사용자측에 부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 노조법 중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에 갈음하여 등장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조의 조직력과 대응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노조 부분도 노조 활동에 결정적 제약이 될 수 있다.
개정법은 종전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금지하되 time-off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활동에 대한 유급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에 의하면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복수노조 각각 개별교섭 가능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
교섭창구 단일화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조(공동교섭대표단 포함)가 모든 교섭권한을 가진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 결정은 노조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 노조,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이루어진다. 공정대표의무제를 도입하여 타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였다.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 노동법 시행령은 교섭 방식, 교섭 시기 등을 사용자가 규정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조법이 노사 자율에 의한 노사관계를 위해 최소한의 부분만을 입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개입을 최대화하여 노동3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법률상 기본권 침해 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 위임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은 ILO가 권고한 바대로 노사 자율의 원칙에 따라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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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노동법 개정의 개요
- Ⅱ. 노조전임자 관련
- Ⅲ. 복수노조 관련
- Ⅳ. 기타 조항 및 경과조치
- Ⅴ. 개정 노동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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