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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본격화되었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하여 민선 5기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이슈로서, 신정부의 주요 지방분권 추진현황 분석(행정안전부, 2008)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10조~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ⅰ) 자치조직권 확보, ⅱ) 지방재정 확충, ⅲ) 도시계획 고권 확립, ⅳ) 교육자치 개선, 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5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5개 분야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先분권-後보완’이라는 지방분권 원칙에 가장 적합한 과제임을 상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제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목을 신설?변경하도록 하고, ⅱ) 지방세에 대한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ⅲ) 각 정부 단위간에 동일한 세원을 공유하면서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ⅳ)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ⅴ)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구조적인 개편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ⅱ) 중앙정부에서는 도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과 같은 각종 계획권한의 수립권과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환원해야 할 것이며, ⅲ)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중앙집권적 개발법제를 분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ⅳ) 지방정부에서는 계획수립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방안으로서 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ⅱ) 교육사업과 관련한 시?도업 무를 협의해야 하며, ⅲ)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평성을 고려함으로써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방안으로서 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ⅱ) 시?도지사와 교육부시장(부지사)의 러닝메이트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ⅲ)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ⅳ) 지방자치단체 교육책무 제고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 및 인센티브 부여,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예산 명시) 등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기능을 제고하며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도 단위(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단위(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권한을 분장하는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치경찰의 수사권 행사범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민선 5기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하여, 도시계획?교육?치안 등과 같이 지역주민생활과의 관계가 밀접한 지방자치사무적 성격의 사무 및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정 및 집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분권의 전제적 요소인 자치조직 및 지방재정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하여 민선 5기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이슈로서, 신정부의 주요 지방분권 추진현황 분석(행정안전부, 2008)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10조~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ⅰ) 자치조직권 확보, ⅱ) 지방재정 확충, ⅲ) 도시계획 고권 확립, ⅳ) 교육자치 개선, 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5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5개 분야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先분권-後보완’이라는 지방분권 원칙에 가장 적합한 과제임을 상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제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목을 신설?변경하도록 하고, ⅱ) 지방세에 대한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ⅲ) 각 정부 단위간에 동일한 세원을 공유하면서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ⅳ)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ⅴ)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구조적인 개편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ⅱ) 중앙정부에서는 도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과 같은 각종 계획권한의 수립권과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환원해야 할 것이며, ⅲ)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중앙집권적 개발법제를 분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ⅳ) 지방정부에서는 계획수립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방안으로서 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ⅱ) 교육사업과 관련한 시?도업 무를 협의해야 하며, ⅲ)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평성을 고려함으로써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방안으로서 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ⅱ) 시?도지사와 교육부시장(부지사)의 러닝메이트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ⅲ)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ⅳ) 지방자치단체 교육책무 제고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 및 인센티브 부여,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예산 명시) 등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기능을 제고하며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도 단위(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단위(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권한을 분장하는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치경찰의 수사권 행사범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민선 5기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하여, 도시계획?교육?치안 등과 같이 지역주민생활과의 관계가 밀접한 지방자치사무적 성격의 사무 및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정 및 집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분권의 전제적 요소인 자치조직 및 지방재정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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