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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배려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원칙의 적용 결과는 분명하다: 환경보호. 그러나 이 원칙에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 비용-편익분석과의 충돌 가능성, 적용의 다양성과 차별성, WTO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적용범위의 축소 등 한계점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환경법의 원칙이 환경정책이나 입법, 의사결정 등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사용으로 환경위해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심각한 환경파괴에 비추어 조기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환경보호를 위해 예방적 환경정책이 제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점, 생태계의 일체성?취약성?복잡성 등으로 인한 과학적 인식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존의 환경용량 접근방법으로는 그 대처가 곤란하며 ‘생태중심주의’로의 진행이 현명하고 방향성이 옳다는 점, 규제를 게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 환경문제는 과학적 지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배려의 원칙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임에 틀림이 없다.
현 시점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책, 입법, 국제문서, 사법적 결정 등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반영?수용되는 경향이 뚜렷한 점에 비추어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체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물론 환경정책과 입법?사법?행정을 통한 국가의 작용에서 지도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보다 충실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개별 환경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책, 입법, 국제문서, 사법적 결정 등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반영?수용되는 경향이 뚜렷한 점에 비추어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체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물론 환경정책과 입법?사법?행정을 통한 국가의 작용에서 지도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보다 충실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개별 환경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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