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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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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Jeon Jung-Hweon (서울대학교) Lee Young-Han (서울대학교) Choi Ji-Kwang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511 - 5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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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미국본사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무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분석한다. 미국 재무부 규정(U.S. Treas. Reg.) §1.901-2(e)(5)에 의해 미국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foreign tax credit method)와 외국납부소득공제(deduction method)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법은 해외자회사가 요구되는 납부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초과납부세액은 임의적인 세금납부(non-compulsory tax payment)로 간주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관련 규정은, ⅰ) 해외 법규정의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과 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책이 포함된 조세불복(tax appeal)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기업이 세무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와 최근에 개정된 미국 재무부 규정(U.S. Treas. Reg.) §1.901-2(e)(5)의 적용이 이들 다국적기업의 세무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완벽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미국 재무부 규정 §1.901-2(e)(5)의 적용이 한국 자회사가 한국 과세당국에 제기하는 조세불복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주는 시사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평가의 점검에 해외 자회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view of U.S. Treas. Reg. §1.901-2(e)(5)
Ⅲ. Tax Audit on Korean Subsidiaries and Application of U.S. Treas. Reg. §1.901-2(e)(5)
Ⅳ.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U.S. Treas. Reg. §1.901-2(e)(5)
V.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요약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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