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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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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자에 의한 신속한 개선입법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주문이나 이유에서 기한을 설정하곤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명시적으로 개선입법의 시한을 정하였을 경우 입법자가 그 시한 내에 개선입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도과하였을 경우 그 시점에 불합치법률의 효력이 상실됨을 결정주문에서 또는 결정이유에서 명시하곤 한다. 이를 의도한 취지는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의무의 이행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이다. 그런데, 입법자가 개선입법의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실제로 불합치법률의 효력이 상실됨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불합치 법률의 효력상실 문제는 입법자가 아닌 법적용자인 법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입법시한이 도과된 경우 불합치법률이 그 효력을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현재 문제된 사안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명시적인 개선입법시한을 제시하는 것에 관해 신중해야 하고, 또 입법시한을 도과했다고 해서 불합치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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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62-0036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