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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11 - 2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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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한민국이 저탄소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이룩함과 관련한 입법의 경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입법적 과제”를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저탄소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체계의 변화를 먼저 추적하였다. 저탄소와 녹색성장 모두 대한민국이 창안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적인 협약상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규범체계상의 개념이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들 국제규범체계를 솔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그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와 녹색성장으로 나누어 각각에 관한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저탄소사회와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국내입법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적하였다.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려면 현행 법제에 대한 법리적 및 내용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탄소 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입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개별적 입법단계이다. 각종 국제협약의 내용을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소관 부서의 법률에 개별적으로 반영한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기본법의 입법단계이다. 각 부처의 부분적ㆍ개별적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범 국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적 입법적 골격을 형성한 단계이다.
제3단계는 기본법에 입각한 개별 법률 체계의 보완단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설정된 기본 골격에 입각하여 각 부처에서 저탄소 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와 발맞추어 소관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단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3단계의 시점에 서 있다. 제3단계의 시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며, 다각적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적, 특히 행정법적 시각에서 기본법차원의 정비와 개별법차원의 정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다각적인 입법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가 보다 구체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규범체계
Ⅲ.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입법의 경과
Ⅳ. 입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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