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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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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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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受理를 요하지 않는 申告와 受理를 요하는 申告의 구별기준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경우인가의 여부가 要件論상의 주된 기준이나, 그 기준은 법률의 합리적 해석기준으로도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양기준은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작용적 개념이다.
    受理를 요하는 申告는 의무이행이라는 신고의 한계를 가진 개념으로 受理를 요하지 않는 申告와의 구별적 개념인 것이다. 이에 반해 등록은 허가와의 개념적 차별화로 인해 정립된 개념으로, 허가보다 덜 규제적 성격의 개념이라 할 정도의 것으로 신청을 전제로 하는 수익적 개념의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은 그 개념의 연원이 서로 달라 두 개념을 동일 평면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한 논의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요건으로서의 申告와 申請의 개념상 차이가 신고와 등록,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을 명백히 구분해 준다. 신고와 신청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더 진행된다면 그 응답이라 할 受理ㆍ登錄ㆍ許可의 개념적 구분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등록과 허가는 같이 신청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는 하나 둘의 구분은 허가제의 완화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다. 곧 등록은 허가와의 관계에서 허가제로 인한 규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 특정의 경우에 허가와는 달리 그 실질적 심사요건이라도 외형적ㆍ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하도록 하여 ‘원칙적 등록’을 표방하는 것으로 허가와의 상관관계에서의 규제완화적 개념이라 할 것이다.
    등록과 허가는 私人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의 결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를 전제로 수리가 행해지는 것인데 신청과 신고의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입법되는 예는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법학용어 이전에 이미 신청과 신고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지닌 문화가 스며든 용어이기 때문이다. 특정 규제 대상을 두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ㆍ허가 중 어느 제도를 활용할 것인가는 입법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각기 신고의 개념적 한계와 신청의 응답의무이행이라는 한계를 넘어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론상 입법상황에 따라 그 구분은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申告의 개념을 해체하지 않는 한 受理개념이 해체될 수는 없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ㆍ허가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할 것이다. 申告에 대한 개념정의와 행정법에서의 기능론이 활발하게 논구되면 될수록 受理ㆍ登錄ㆍ許可의 개념론적 구별은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행정의 다변화ㆍ다양화는 申告의 개념도 필요로 하고, 등록, 허가 등의 개념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현대사회는 수리를 해체하여 허가로 통일하여야 하는 단순사회로 가고 있지는 않다. 신고와 신청등의 사인의 공법행위로 하여금 그 고유의 기능을 하게 할 일이지 유사성만을 강조하며 개념적 통합을 할 일은 아니다. 현대사회는 분화된 언어의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그 각 언어는 그 소유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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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62-00362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