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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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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71집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197 - 2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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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의 칸트주의자들은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것’의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덕윤리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불만이나 비판에 대응하고자한다. 영미도덕철학계에서 동시대의 대표적인 칸트주의자인 허만(Barbara Herman)과 코스가드(Christine M. Korsgaard)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것은, 흔히 오해받는 것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의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따르는 것과는 구별된다; 둘째, 의무로부터 행위한다는 것은 의무의 인식이 반드시 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셋째, 의무의 동기만이 유일하게 존재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욕구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의 논의 속에서 허만과 코스가드는 칸트윤리학이 기본적으로 덕윤리적인 주장들과 적어도 배치되지 않거나 혹은 조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몇 가지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운 듯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행위자가 도덕적이고자 결단할 것을 요구하며 여전히 의무의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은 도덕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도덕을 우선적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는 어렵게 만든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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