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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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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대사회가 거대화ㆍ복잡화 되어가면서 시민사회는 사회의 방위와 안전에 점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형법도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법익의 보호를 위해 처벌의 전치화 및 강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원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정한 유형의 범죄는 전통적인 형법 수단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며 동시에 그러한 종류를 저지를 범죄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질서를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힘들다는 전제아래 형법의 안전지향성 내지 예방지향적 특성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야콥스에 의해 주장된 ?적대형법? 이론이다. 그는 ?시민/적(敵)의 구별?을 통해 전통적인 형법은 법질서를 지킬 준비가 되어있는 ?시민?에게만 적용되고, 테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형법이 아니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수한 형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적대형법개념을 통해 이원화된 형법은 전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형벌의 전치화 내지는 강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규범의 수범자를 이원화하여 기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는 야콥스의 적대형법이론은 -현실적으로 변화해가는 형법의 모습을 근거로- 이원화되어가는 형법에 하나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규범의 정당성과 기능성을 분리하지 못한 점에서, 또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 요청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적대형법의 요소를 띤 형벌법규들의 정당화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결과적으로 근대형법의 포기할 수 없는 이념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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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