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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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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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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은 형사사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절차상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하위법령들은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각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구현할 구체적인 보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007년6월 성립한 신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권보장 원리들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헌법적 형사소송의 이념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 침해 우려는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절차에 관한 실정법규 및 실무현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형사절차에 관하여 헌법이 선언한 근본적 결단이 과연 실천되고 있는지, 그 실현을 위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종합 분석하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미국법제의 압도적 영향 하에 성립하였으므로 제2장에서는 먼저, 헌법적 형사소송(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의 이론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미치는 이론적 및 실무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형사사법에 관한 헌법이론의 흐름을 간단히 소개하고, 연방 권리장전과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헌법적 형사소송의 기본원칙들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제3장에서는 우리 헌법이 선언한 형사절차의 기본원리들을 개관하고 제4장에서는, 적법절차원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거부권 등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정립해 온 헌법적 형사소송의 근본원리들에 견주어 우리의 실정법규정과 실무현실을 조망하고, 2007년6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개선된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헌법적 형사소송의 일반원리라는 거대 담론으로부터 개별 문제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논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분석을 목표로 삼았으므로, 제4장에서는 비교적 최근,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에 논란이 되었던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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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5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