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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8차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로 우리나라 인신구속체계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되었고,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신설되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그러나 체포와 구속을 이원화할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수사기관의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사전적 심문제도는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형사소송구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와 구속의 이원주의는 1995년의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이전으로 환원시켜서 일원화해야 한다. 다만체포와 구속의 이원주의를 현행과 같이 고수하고자 한다면 일본 형사소송법과 같이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이 서면에 의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체포를 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단계에서 법원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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