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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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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오늘날 노골적인 성표현물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법적 규제 때문이다. 흔히 “포르노(porno)"로 불라는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제한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데 근거를 둔다. 현행법상 사법당국은 음란하다고 판단된 물건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라나 가장 결정적 비판은 “과연 누가” “무엇을 음란하다고 판단하는가?"하는 것이다. 이 글은 성표현물 규제정책의 합리적 준거로서 음란성 판정기준에 대한 구체적ㆍ사실적 지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필자는 현행 “음란성에 대한 형법적 규제담론”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음란물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둘러싼 일반인들의 인식과 정서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음란물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형법적 규정간의 괴리를 밝히고, 현실과 입법간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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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5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