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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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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의료법은 제27조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 제도를 두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위 의료법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며, 이 때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법 상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 의료진이 입회할 수 없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특성과 긴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응급처치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지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과 전문응급처치 시행에 대하여 긴급피난이나 기존 판례의 입장과 같이 ‘특별한 사정’ 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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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