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AI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의료법은 제27조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 제도를 두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위 의료법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며, 이 때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법 상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 의료진이 입회할 수 없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특성과 긴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응급처치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지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과 전문응급처치 시행에 대하여 긴급피난이나 기존 판례의 입장과 같이 ‘특별한 사정’ 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