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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종학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1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51 - 2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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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mid-1990s, many Korean companies have begun to switch to the annual salary system from the pre-existing seniority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an incentive-based work environment. The majority of such companies often adopt an installment severance payment system by including severance pay in a worker's annual salary. However, a worke r'sright to receive severance pay cannot be abandoned on an involuntary basis before his retiremen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pay to the welfare of a retired worker. Many legal cases went to court because of the disharmony between the nature of severance pay and installment severance payment, and relevant case law has been formed incrementally. Basically, a worker's right to receive severance pay should be subject to full-blown legal protection, and thus, installment severance payment should be illegal in principle. However, as the relevant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shows, a question is raised whether installment severance payment is null and void even in case a worker voluntarily agrees to receive such payment. The Court's recognition of an employer's restitution right based on the illegality of installment severance payment in fact results in implicitly legalizing a worker's agreement on installment severance payment, because severance pay cannot be considered part of salary. Therefore, it is more realistic to expressly legalize the agreement on installment severance payment between the worker and the employer in terms of cost and legal stability, and to examine into its permissibility under the Statute on the Protection of a Worker's Severance Pay, which allows such payment under limited conditions.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o regulate the method and procedure of installment severance payment by enacting new legislation.

목차

Ⅰ. 서
Ⅱ.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약정과 그 효력
Ⅲ. 대판(전합) 2010. 5. 20, 2007다90760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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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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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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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1]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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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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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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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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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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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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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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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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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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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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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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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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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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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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