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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기술정보유출현황 및 법적용 실태
Ⅲ. 사례별 검토
Ⅳ. 사례를 통해 본 입법론적 문제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8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1]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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