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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이중과세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최근 간주취득세의 이중과세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판결에서는 이중과세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진(自進)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이 종래의 판례나 학설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분석한 결과, 첫째, 대상판결에서는 과점주주가 영업양수도의 방식에 따라 자산전부를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중과세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둘째, 과세요건 자체를 흠결한 경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권리구제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무효로 해석하고 사실관계의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단순한 초과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는 종래의 주류적(主流的)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었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힐 수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연무효로 보지 않아 결과적으로 초과 납부한 세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지만 과점주주에게 이중과세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문으로 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
분석한 결과, 첫째, 대상판결에서는 과점주주가 영업양수도의 방식에 따라 자산전부를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중과세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둘째, 과세요건 자체를 흠결한 경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권리구제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무효로 해석하고 사실관계의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단순한 초과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는 종래의 주류적(主流的)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었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힐 수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연무효로 보지 않아 결과적으로 초과 납부한 세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지만 과점주주에게 이중과세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문으로 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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