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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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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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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4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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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며 저렴하다. 특히 국제거래는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각국의 소송제도가 상이하므로 소송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한다. 또한, 뉴욕협약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 비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한 편이다.
일정한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중재 대상적격이라고 하며, 일정한 분쟁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소송 대상적격이라고 한다.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라는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당자자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한편, 일응 무효로 보이는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제기가 허용되지 않고 중재판정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기회는 크게 손상될 우려도 있다.
중재합의가 있는 거래나 계약에 대한 분쟁은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중재에 회부한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유효성, 계약 자체의 유효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지, 즉 소송 대상적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재법, 모델중재법,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중재판 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중재합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연방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바,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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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2. Ⅱ. 중재합의의 의의 및 효과
  3. Ⅲ.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
  4. Ⅳ.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입장
  5. Ⅴ. 결론
  6. 참고문헌
  7. 〈국문요약〉
  8.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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