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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피용호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17 - 5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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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materials' novel properties pose potentially significant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several studies point. Nanoparticles can enter the human body through skin absorption, ingestion or inhalation, because of the small size, once they enter the body they can be carried past the blood-brain barrier into brain cells and can pass through lung an liver tissue, and cause oxidative stress and localized immune lesions, and may lead to other tissue and cellular damage, and are also linked to dangerous air, soil and water pollutants.
Views in the current debate over nanotechnology regulation range from halting all research and development to allowing virtually unregulated innovation, this article treats viable legal measures for the next stage in order to protect workers treating nanomaterials.
Current regulatory and remedial methods in the field of labor law, especially in the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nd Workers' compensation, in my humble opinion, are not sufficient and appropriate to prevent the second asbestos nightmare.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and proffer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related in order to provide better protections for workers treating hazardous nanomaterials.

목차

Ⅰ. 머리말
Ⅱ. 나노물질의 위험성과 규제논의
Ⅲ. 나노물질과 산업안전보건
Ⅳ. 나노물질과 산업재해보상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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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314 판결

    망 갑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을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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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누4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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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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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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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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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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