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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성 표현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방송광고심의가 자율심의체제로 전환된 이후 각 방송사업자 자율심의기구가 상업적 표현물의 표현의 자유와 이에 상충하는 사회적 이익을 충분히 형량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심의기준을 준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08년 까지 공적 사전심의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관련 심의사례와 방송사 자율심의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의 관련 심의사례를 수집하여, 심의주체가 바뀐 이후 심의기준 적용의 변화 양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심의 내용이 일반 수용자의 시각과 어떠한 괴리를 지니고 있는지를 시청자단체의 모니터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심의체제로 전환한 이후 심의 규정 위반 사례로 지적된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성 표현 적용 심의기준은 신체노출과 신체접촉 부분에 집중되는 한편 중의적 표현이나 신체접촉의 허용 범주는 크게 완화되었다. 한편 시청자단체에서는 광고 메시지가 담고 있는 성적 담론의 맥락과 어린이?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효율적인 방송광고 자율심의제도 정착을 위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맞는 내용중립적인 TPM 규제 도입과 시청자의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공식적 채널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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