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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차원의 접근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본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법적 기초에 관한 검토를 출발로 하였다. 이러한 출발은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적 지위 및 기본권적 지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정책의 방향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적 지위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입법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수립정책의 헌법적합성문제는 입법자의 기본권구속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경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검토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헌법규정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며,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자유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적 검토에 따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로서 형성된 외국인고용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의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차원과 국내의 노동시장 및 내국인의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헌법적합한 선택으로 보았고, 그와 달리 취업기간의 제한 및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취업기관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영주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간설정의 필요성을, 그리고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여 원칙적인 보장, 예외적인 제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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