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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
Ⅲ. 환경형법과 책임주체
Ⅳ.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당성과 실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1. 회사의 존속중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회사의 청산종료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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