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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운곤 (조선이공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99 - 2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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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범죄를 자연인이 범한 경우에는 현행 형법상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오늘날 횟수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자연인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는 법인에 의한 환경범죄를 어떻게 형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범죄적 수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법인을 형사책임을 지워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를 범한 주체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의 확보와 함께 그에 부과되는 형벌도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수단(적정성, 필요성,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 수단)만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범죄를 저지른 법인과 그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환경범죄를 규율하는 형법에서는 당해 규범의 수명자가 명백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침해행위가 대규모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환경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도외시한 채 범죄자 처벌을 통한 범죄의 억제에만 의존하는 문제점과 함께 통일된 법체계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환경을 침해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총액 벌금형 제도를 이용한 제재는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에 대하여는 처벌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양벌규정과 관련된 규정을 특별 형법보다는 형법총칙 속에 규정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
Ⅲ. 환경형법과 책임주체
Ⅳ.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당성과 실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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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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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1. 회사의 존속중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회사의 청산종료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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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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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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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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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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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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