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연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37 - 36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외국인범죄의 형태도 단순 강력범죄에서 벗어나 고도로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국제전화금융사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를 경험한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제전화금융사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유형을 구분한 후 이에 대한 법리구성에 대해 살핀 다음, 그 과정에서 기존 이론의 한계를 확인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금융전화사기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주 논점으로는 우선 국제금융전화사기의 유형은 각 행위태양별 범죄성립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와 공갈죄라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전제로 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기준으로 기망형과 협박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국제전화금융사기의 행위 태양이 항상 전형적인 것도 아니고 서로 결합하는 측면이 강하며, 향후 새로운 유형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소 추상적이지만 기망형과 협박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의도용 예금통장 관련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취급으로는 전체적으로 전화통화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방조행위와 정범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방조 고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명의도용 예금통장 관련행위의 여러 단계 중 대포통장의 매수부터 인출과정에 관여한 자로 국한하여 명의도용 예금통장 관련행위가 전체 국제전화금융사기의 진행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면 공동정범으로 규율하는 방법을 다루어 보았다.
이와 아울러,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전화금융사기 일반론
Ⅲ. 전화통화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취급
Ⅳ.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부산지방법원 2008. 8. 11. 선고 2008고단218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41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