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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전화금융사기 일반론
Ⅲ. 전화통화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취급
Ⅳ.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산지방법원 2008. 8. 11. 선고 2008고단21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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