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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성룡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김영빈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0-17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103 (1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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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 내 자연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개발을 상대적으로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한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완화하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저밀관리구역과 개발가능성이 높은 고밀관리구역을 연계하여 저밀관리구역의 개발정도를 고밀관리구역에 더하여 개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도록 제안한 결합개발제도가 대표적이 사례이다.
본 연구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된 결합개발제도의 경기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의 마련으로 도입된 결합개발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서울시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경기도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기존 결합개발제도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초기 제도의 개념적 문제점과 제도 적용 시 발생했던 주요 쟁점들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도입?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 및 쟁점 들을 정리하고, 도시정비사업지구를 검토하여 구릉지를 포함한 비행장 주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경기도 실정에 반영한 적용여건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운영 지침의 기본방향과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현재 결합개발제도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결합개발제도 개념과 정의, 운영방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하위 운영기준 안이나 지침 구상 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혼선을 예방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결합개발제도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합개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근거 법령의 정비를 통해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합개발제도가 근거하는 법조항에서 결합개발제도의 명확한 개념 설정과 적용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자체에서 제도 시행을 위해 지침을 준비할 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결합개발제도와 관련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운영지침과 조례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소속 시군마다 지역특성과 적용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광역지자체의 조례 및 운영지침에서는 제도 시행의 기본원칙과 지원 등 큰 틀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초지자체의 운영지침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결합개발제도 개요
제3장 결합개발제도의 쟁점 및 적용여건
제4장 결합개발제도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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