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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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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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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인류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이 지목되면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온실가스의 배출에 탄소세 기타 환경세를 물리는 방안 역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세의 광범위한 부과를 중장기적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세는 일정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행 세제의 기본으로 자리잡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역진성으로 인하여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낳고 있다. 환경세의 도입이 시대적 당위라고 하더라도, 만약 환경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가 국민들에게 불공평한 세금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이는 극심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라는 중대한 정책목표를 좌절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세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함에 있어서는 공평, 특히 수직적 공평의 문제에 관한 솔직하고 충분한 논의가 절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환경세 세수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여야 하는 우리 시대에 맞는 수직적 공평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러한 공평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세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제 외에는 또 어떤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20세기 초 이후 최초로 세제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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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423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