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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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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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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휴ㆍ폐업중인 법인에게 그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재산 자체 상당액을 그 주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결손금은 장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 상당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므로 일종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음에도 위 법령은 그 재산권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휴ㆍ폐업 중인 법인이라고 하여도 신설 법인이나 사업을 계속 중인 법인과 세적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결손금 유무, 휴ㆍ폐업 중인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고 있다는 의문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이 법령은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첫째,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국가에 대한 일종의 채권으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이 법령은 그 재산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을 하고 있고, 둘째, 휴ㆍ폐업 중인 법인 역시 신설법인이나 사업을 계속 중인 법인과 세 부담의 능력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 차별을 하고 있으며, 셋째, 이 법령은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나 객관적으로 조세회피행위가 없는 사업상의 무상제공행위에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고 있고, 넷째, 추정 규정으로의 법률 개정이나 부당성의 요건을 이 법률의 법문에 삽입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조세회피행위가 아니라는 반증의 기회를 허여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개념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세 회피 등에 대하여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굳이 이 법령을 존치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령은 입법론적으로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법원에서도 이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누차 수증자로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합리적 계산에 근거하여 이 법령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그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입법자는 오히려 이러한 법원의 법령 해석을 무시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려고만 시도하고 있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 법령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즈음에 이에 대한 이 글의 헌법적 평가는 자못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무릇 조세법령은 헌법상의 한계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기본권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과 같이 오직 행정편의적 입장만을 내세워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가혹한 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이념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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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423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