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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19 - 2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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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교도소의 과밀화와 재정부담, 재범률의 증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그 대응방안으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장치부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확대되어 그 명칭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에 소년범에게 시행되었다가 성인범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 우리의 전자감독제도는 19세 이상의 성인범에게만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형벌의 대체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형벌집행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로서 사용하는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소년범에게 과하는 것은 과중한 제재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전자감독제도를 주로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구금위주의 형벌을 대체하여 과밀수용을 회피하며,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였고,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서의 본질에 맞게 전자감독제도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경우도 소년범에게 확대 시행할 수 있다.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를 웃도는 상황은, 전통적인 형벌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에게 전통적인 형벌, 특히 단기자유형과 벌금형 대신에 보호처분으로 사회내처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내처분만을 확대하는 것은 미성숙한 소년의 범죄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방치할 수 있다. 이 때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통제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목차

Ⅰ. 도입말
Ⅱ. 소년범죄자에 대한 단기자유형과 벌금의 문제점
Ⅲ. 전자감독제도의 배경과 성격
Ⅳ. 소년범죄자에 대한 단기자유형과 벌금의 대체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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