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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태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4月號(通卷 650號)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57 - 6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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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약식명령 청구와 공판절차에의 이행(설문 1)
Ⅲ. 성명모용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설문 2)
Ⅳ. 법관의 제척사유(설문3)
Ⅴ.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에 대한 판결(설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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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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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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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에 관한 공소사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없이도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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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490 판결

    가.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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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이며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어서 그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나,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 역시 형사소송이 목적하는 바이므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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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1]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송행위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충족하기 위한 본질적 개념요소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제기는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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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44 판결

    [1]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가 기존회원의 추천을 통해 신규회원이 등록할 때마다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추천회원이 세대 당 일정 수의 신규회원을 가입시켜 신규회원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순수익에 대하여 본인 및 세대별 차등을 둔 배당비율에 따라 추천적립금을 순차적·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규회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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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6 판결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원인 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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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가.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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