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무죄추정 원칙의 의미와 적용의 범위 및 한계
Ⅳ. 공무담임권의 성격과 인정범위 및 한계
Ⅴ. 자치단체장의 업무의 성격과 직무정지의 필요성
Ⅵ. 맺음: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2005헌마192(병합)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12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을 현역군인으로 보할 것인지 아니면 군무원으로도 보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역군인으로만 보하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역군인이 아닌 군무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관계없이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에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