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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 직접체벌이든 간접체벌이든 불문하고 모두 사라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우리의 이상과 달리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벌상황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체벌을 부정하기 보다는 체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도 구제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간접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관련법령과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1년 3월 1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기존의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칙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체벌을 금지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한 것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간접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을 전제로 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학생에 대한 간접체벌에 관한 학칙은 체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를 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학생체벌에 관하여 학칙에서 마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학생체벌에 대한 사회적 상당성을 부정하거나 형사처벌의 가벌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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