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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39 - 64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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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 직접체벌이든 간접체벌이든 불문하고 모두 사라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우리의 이상과 달리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벌상황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체벌을 부정하기 보다는 체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도 구제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간접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관련법령과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1년 3월 1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기존의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칙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체벌을 금지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한 것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간접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을 전제로 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학생에 대한 간접체벌에 관한 학칙은 체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를 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학생체벌에 관하여 학칙에서 마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학생체벌에 대한 사회적 상당성을 부정하거나 형사처벌의 가벌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체벌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Ⅲ.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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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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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9고단1010 판결

    [1]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의 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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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522 판결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을 가한 것은 교육업무상 정단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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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1189 전원재판부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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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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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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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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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13 판결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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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9헌마481 전원재판부〔취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등의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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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

    1.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장직무대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그 직책상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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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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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에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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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762 판결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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