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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비엔나협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분할이행계약(제73조)에 관하여 그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본 규정의 실무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 내지 유의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협약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분할이행계약(installment contract)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있어 필요한 정확한 해석과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협약 제73조에서는 분할이행계약의 해제방법과 관련하여, 당해 분할분의 거절과 해제, 장래 분할분의 거절과 해제, 각 분할분이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분할분에 대한 의무불이행이 존재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해당 분할분 뿐만 아니라 장래로 향해서 계약해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특히 매수인에 대해서는 이미 인도가 이루어진 과거의 분할분에 대해서도 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중요한 계약위반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일방당사자에게 전체계약의 해제보다는 각 분할분의 분리하여, 계약해제를 감소시키고, 계약유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위반의 중대성 여부는 본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용어의 표현이 같더라도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계약위반은 영미법상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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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권의 행사
- Ⅲ. 분할이행계약에 따른 계약해제
- Ⅳ. 결론 : 실무적용에 있어 몇 가지 유의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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