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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삼인 (제주대학교) 정두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2輯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49 - 1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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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제320조 제1항에서 법정담보물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은 그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통제요건에 해당하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어서 견해가 대립된다. 종래의 다수설파 판례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ⅱ)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모두에 견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민법 제320조가 영향을 받은 일본민법 제 295조는 물권적 유치권인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다수설(이원론)과 판례는 채권적 유치권인 독일민법 제273조를 수용하여 우리의 해석론에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민법의 유치권에 관한 해석도 독일민법 제273조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프랑스민법의 해석의 경우처럼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나누어 적용할 것과, 민법 제320조 제1항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의미를 축소해석 하여 ‘채권이 목적물 자체 또는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견련관계를 인정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지금처럼 해석론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종국적으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Ⅳ. 구체적 사례 검토-판례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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